공동의회 개최 공고.hwp
공동의회 개최 공고
정관 제18조(공동의회)에 따라 공동의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- 개최일시 및 장소 : 2018년 1월 7일(주일) 2부 예배 후 본당
- 부의안건 : 2017년 결산 및 2018년 계획
정관 개정(제9조 4항, 제16조 1항)
* 정관 개정(안)
관련조문 | 현행(~을) | 개정(~으로) |
제9조 (교역자의 임명 및 임기) | 4. 담임목사 이외의 교역자와 직원은 담임목사의 제청으로 당회에서 심사 결의하여 담임목사가 임명한다.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. | 4. 담임목사 이외의 교역자와 직원은 담임목사의 재청으로 당회에서 심사 결의하여 담임목사가 임명한다.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. 단 전도사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다. |
제16조(서리집사) | 1. 서리집사는 본 교회에 등록한 교인으로 세례를 받은 후 2년 이상이 된 사람으로 당회가 선정 추천하여 담임목사가 임명한다. | 1. 서리집사는 세례를 받고 본 교회에 등록한 세례교인으로 당회가 선정 추천하여 담임목사가 임명한다. |
- 참여대상 : 본 교회에 등록된 18세 이상의 세례교인
2017년 12월 31일
평택대학교회 담임목사 김 태 섭